은마아파트 분담금 추정치 (재건축 분담금이란? 정비구역이란?)
*은마아파트 분담금 추정치
- '강남 재건축 대어' 은마아파트가 사업추진 20여 년 만에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 16일 공개된 서울시보 제 3853호에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담겼습니다. 건축계획 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해당 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은 299.9% 이하, 건폐율 50% 이하로 최고 지상 35층(118.4m)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 고시에 따르면 대치동 316번지 일대 24만 3552.6㎡, 현 은마아파트 부지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이에 따라 재건축 후 공동주택(아파트)와 공원, 공공청사(파출소), 국공립어린이집 등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 재건축 후 세대는 기존 4424가구에서 5778 가구로 증가하고,
- 공급타입은 전용면적 59~109㎡ 타입으로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하게 구성될 계획이며, 이중 전용면적 85㎡ 이상 대형 타입은 49.1%에 달합니다.
*정비구역이란? - 노후 지역을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고시한 구역을 말합니다. - 현행 토지이용 관계법령 중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구역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농어촌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정비구역 2가지가 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한 구역을 말하며,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정비구역은 농어촌 마을의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가 지정, 고시한 구역을 말합니다. |
재건축 분담금이란?
- 재건축 분담금은 기존에 건물이 있던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일정한 비율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는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기존 건물의 공공적 가치와 기능을 유지하고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재건축 분담금은 대개 지자체이서 관리하며, 건축 법령이나 지방 조례 등에 따라 부과됩니다. 분담금은 기존 건물의 연면적, 층수, 사용 용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건축 관련 부서에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재건축 분담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건물의 용도나 크기, 건축법 등의 변화에 따라 분담금의 산정 방법과 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분담금
- 은마아파트 조합원 분양가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은 전용 59㎡ 타입이 17억 5400만원, 84㎡이 23억 28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 대형 타입을 보면 전용 91㎡ 타입은 24억 2800만원, 99㎡ 타입이 26억 100만원이며 가장 큰 109㎡ 타입의 경우 26억 85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 이에 따라 은마아파트 소유주들 상당수는 재건축 부담금을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전용면적 76㎡ 타입(31평형)을 보유한 은마아파트 소유주가 전용면적 109㎡(43평형) 타입을 분양받으려면 약 7억 7700만 원의 금전적 부담을 져야 합니다.
- 기존 보유주택 면적에 가까운 84㎡ 타입을 분양 받기 위해서도 4억 2000만 원의 분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기존 아파트와 같은 면적의 새 아파트를 받을 때도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전용면적 84㎡ 타입(34평형) 소유주가 같은 84㎡ 타입을 받기 위해선 1억 1800만원을 내야 합니다.
- 76㎡, 84㎡ 타입 소유주가 기존 집보다 작은 전용면적 59㎡(24평형) 타입을 신청하면 76㎡ 소유주는 1억 5400만원, 84㎡ 소유주는 4억 5600만원 가량을 돌려받습니다.
- 이와 같은 추정금은 은마아파트가 중층 재건축 단지인 데다 최근 공사비가 상승한 여파가 반영돼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정비계획에 따른 은마아파트 일반분양 세대수는 771가구로 총 5778 가구 규모에 비해 약 13%에 불과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