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
-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하였다고 2월 7일 밝혔습니다.
*1기 신도시 - 1기 신도시는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5개 도시를 말합니다. - 1989년 4월 정부는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근교 5개의 1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유
-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로 자속성이 부족하고, 주차난/ 배관 부식/ 층간 소음/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이주수요의 체계적인 관리도 어렵습니다.
- 이에 정부는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22년 5월부터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를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특별법 주요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
- [택지개발 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등을 말합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요 노후계획도시들이며
- 택지지구를 분할하여 개발한 경우를 고려하여 시행령을 통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 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 이상이거나,
-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 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특별법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볼 지역은 물론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총, 중동, 산본) 입니다. - 다만 정부가 특별법 적용 대상을 전국 주요 택지지구로 확대하여 1기 신도시를 포함 전국에 49곳 정도가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서울에선 강남구 개포동과 수서동, 양천구 목동, 강동구 고덕동, 노원구 상계 중계 하계동, 중랑구 신대동 일대가 특별법 적용 조건을 갖추고 있고, - 인천에선 남동구(구월지구)와 연수구(연수지구), 계양구(계산지구) 등이 해당됩니다. - 경기도에선 1기 신도시 말고도 광명, 철산 하안, 고양, 능곡 화정, 수원 영통 등이 조건을 갖췄고, -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 광주 상무, 대전 둔산 등이 포함됩니다. |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특례 및 지원
1. 재건축 안전 진단 : 면제 또는 완화
2.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 건축규제 완화
-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주택 10만호 공급 기반 마련이라는 공약사항 실현 등을 위해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 (예 : 2종 → 3종, 준주거 등, 시행령 규정)으로 완화하며,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 특별정비구역을 [국토계획법]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리모델링의 경우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하여 현행(15% 이내 증가) 보다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3.절차 간소화
-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하여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 사업을 촉진하고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특별법 사업추진 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