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
*두부*
2023. 3. 3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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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
- 경기도는 깡통전세 등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 주거, 금융지원을 상담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센터위치
- 센터는 경기도 주거 복지센터(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0번 길 8-35) 9층에 마련되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오전 10~12시, 오후 2~5시 전화 ( 070-4820-6903~4 )로 사전 예약한 뒤 방문하면 됩니다.
개소일
- 31일 임시 개소합니다.
- 정식개소는 접근성이 뛰어난 수원 광교 인근으로 검토 중입니다.
상담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지원, 변호사와 법무사 등 민간전문가 등 4명이 상주하면서 상담을 맡습니다.
지원
- 센터는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맞춤형 법률, 금융, 주거 등 종합적인 상담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긴급 주거지원 및 긴급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 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대상자가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임대 기간은 최소 6개월로 협의 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원 생활권 거주 지원을 위해 긴급 지원주택이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 지원주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