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입신고 (효과, 의무자, 신고방법, 과태료 등)

*두부* 2023. 4. 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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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 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입신고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이 집에 언제부터 들어왔다고 등록하는 것입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3.02.07 - [부동산] -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전세권이란? - 전세권제도는 부동산 임대차와 유사한 대한민국의 특이한 부동산 물권제도입니다. - 전세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일정한 전세금을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

coco9310.tistory.com

 

 

 

전입신고 효과

- 전입신고를 해야 계약기간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집주인과 계약한 기간까지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자신 외에 다른 세입자가 있을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날짜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전입신고 의무자

- 다음의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세대주
  •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 본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거주민

 

-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 방법

1.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

- 새로운 거주지 관활기관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의 경우 평일에만 운영하므로, 이삿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 집주인의 양해를 얻어 이사 전 평일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입신고서양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주민등록법 시행령).pdf
0.06MB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서식명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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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서서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2. 정부24 홈페이지 전입신고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전입신고
(출처 : 정부24)

 

 

온라인전입신고 유의사항
(출처 : 정부24)
전입신고
(출처 :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