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효과, 의무자, 신고방법, 과태료 등)
* 전입신고
- 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입신고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이 집에 언제부터 들어왔다고 등록하는 것입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3.02.07 - [부동산] -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전세권이란? - 전세권제도는 부동산 임대차와 유사한 대한민국의 특이한 부동산 물권제도입니다. - 전세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일정한 전세금을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
coco9310.tistory.com
전입신고 효과
- 전입신고를 해야 계약기간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집주인과 계약한 기간까지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자신 외에 다른 세입자가 있을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날짜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전입신고 의무자
- 다음의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세대주
-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 본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거주민
-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 방법
1.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
- 새로운 거주지 관활기관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의 경우 평일에만 운영하므로, 이삿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 집주인의 양해를 얻어 이사 전 평일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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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24 홈페이지 전입신고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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