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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두부* 2023. 6. 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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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건축법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건축법시행령에서는 건축물의 구조, 이용목적, 형태가 유사한 것을 묶어서 용도별로 그 종류를 29개의 용도로 구분합니다.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hwp
0.19MB

 

 

- 29개의 건축물의 용도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용도와 시설 면적 등에 따라 제1종, 제2종 근린 생활시설로 구분됩니다. 

 

  •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봄. 이하 같음)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 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 치료 등을 위한 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에 한정),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 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 배수와 관련된 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 미만인 것.

 

  • 전기자동차 충전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으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