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현황도 발급, 열람 방법 (+세움터)
* 건축물 현황도 발급(세움터)
- 건축물 현황도는 건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로, 건물의 안전성, 부동산 거래, 시설 관리, 도시계획 등에 활용됩니다. 건물의 구조, 크기, 사용목적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도 종류
- 배치도
- 평면도
건축물현황도 신청방법
- 건축물 현황도는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Fax, 우편,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열람 시 수수료는 방문신청 시 건당 100원이며, 인터넷 신청 시 무료입니다. 발급 시 수수료는 방문신청 시 건당 100원이며, 인터넷 신청 시 무료입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가능한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금융기관, 공공사업의 시행자 등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경우
- 감정평가명령서 또는 감정평가의뢰서
- 감정평가사 등록증 또는 자격증 사본
- 해당 감정평가법인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등)
- 건축물이 경매, 공매 중이거나 건축물에 대한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 감정평가명령서 또는 감정평가의뢰서
- 감정평가사 등록증 또는 자격증 사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당 감정평가법인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등)
- 건축물의 설계, 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설계, 시공증명서, 계약서(중개업자의 경우)
-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등
건축물현황도 인터넷 열람, 발급 (세움터)
- 건축물 현황도는 인터넷으로 무료 열람,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민원서비스(상단메뉴) - 발급서비스 - 건축물현황도 발급 클릭
2. 배치도, 본인소유 평면도, 본인소유가 아닌 평면도, 다중이용 건축물(주거용 제외) 중 신청하려는 민원 선택
3. 건축물 현황도 발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