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계약금
* 가계약금
- 가계약금은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발견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계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계약금의 일부분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통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매도인과 매수인 합의 혹은 공인중개사에서 정하는 금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 계약금
- 계약금은 부동산을 계약할 때, 계약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미리 지불하는 돈입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 대금의 10% 정도를 지급합니다.
- 만약,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자신의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 형식으로 매수인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지불 이후에는 일반적인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으며, 중도금 지급 이후 계약을 해지하려면 매수인과 매도인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일방적인 파기 시 손해배상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금
*매매 계약금 - 매매 계약금이란, 부동산 매매 시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 계약금으로 납부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매매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진지한 구매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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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의 반환 여부
- 가계약금이 지급되고 본계약이 체결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계약금의 반환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가계약금도 민법상 구두계약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됩니다.
(가계약을 24시간 내에 해지할 수 있다든지, 며칠 안에 돌려받을 수 있다든지, 혹은 중개업자가 계약이 안될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준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법원판례
- 대법원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 다 39594 판결)
- 즉!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입니다. 매수인 측이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가계약 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 시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여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미리 명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02.07 - [부동산] -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전세권이란? - 전세권제도는 부동산 임대차와 유사한 대한민국의 특이한 부동산 물권제도입니다. - 전세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일정한 전세금을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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