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금
- 매매 계약금이란, 부동산 매매 시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 계약금으로 납부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매매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진지한 구매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매매 계약금을 납부함으로써 매수인은 매도인이 다른 구매자에게 매물을 팔지 않도록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줍니다. 이는 매매대금에 포함됩니다.
- 매매 계약금은 부동산 매매 시 중요한 요소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매수인과 매도인이 약정한 조건이나 기일 등에 따라 매매 계약금의 돌려받기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에 대한 내용도 꼭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 565조 - 매매계약금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며, 매매계약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약금의 성격을 가진다. |
매매계약금 교부 후 계약 해제
민법 제565조 제1항
-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다음 이사 갈 집 매매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 일반적으로 기존 전세 보증금을 이삿날 받아 새로운 집 잔금을 치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상황이 좋지 못하여 보증금을 제때 세입자에게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럴 경우 이사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계약금을 날리게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보증금을 제 날짜에 돌려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까지는 보전받기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전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 때 반환하지 못할 때 입게 되는 손해 등을 미리 알렸다면 그 부분에 대한 손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는 방법으로는 내용증명 등으로 전세 만료 시 보증금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과 더불어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통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문자 등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미리 알렸을 경우, 집주인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 등을 근거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번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목동 5개 단지 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개선) (0) | 2023.03.01 |
---|---|
서울 평균 전세가격 (0) | 2023.02.28 |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0) | 2023.02.26 |
2023년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지역 (0) | 2023.02.25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광역단체 15곳 유치 경쟁) (0) | 2023.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