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건축법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건축법시행령에서는 건축물의 구조, 이용목적, 형태가 유사한 것을 묶어서 용도별로 그 종류를 29개의 용도로 구분합니다.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29개의 건축물의 용도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용도와 시설 면적 등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