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계점좌표등록부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각 필지단위로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 좌표 (X, Y)로 등록, 공시하는 지적공부를 말합니다. 대장과 도면의 중간적 성격의 장부로 대장형식의 도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성, 비치지역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전국적으로 작성, 비치되는 것이 아니고, 지적소관청이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합니다. - 의무적 작성 비치지역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해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입니다. 등록사항 토지의 소재와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좌표(평면직각종횡선수치) 지적도면의 번호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