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방해 시 책임 (대법원 판례) 권리금 - 권리금은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가지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임대인(건물주)에게 권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없습니다. - 권리금은 건물이나 점포의 임차권 양도에 부수해 임차인과 전차인 간에 주고받게 되는데, 그 본질은 '임차 목적물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입니다. - 교통, 장소적 이점, 사람의 왕래 여부, 영업성황 여부 등을 이유로 권리금이 형성되고, 그 액수도 증가합니다. - 하지만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 자신은 물론, 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임대인에게 자신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출된 권리금을 법적으로 청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