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막 -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2012년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만 있으면 전기, 수도 가스를 쓸 수 있게 되면서, 코로나19 이후 주말 별장이나 미니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설치기준 - 농막은 농업 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어야 하며,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 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이어야 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20㎡ (6평) 이하여야 합니다. (6평을 제외하면 전부 농지여야 합니다) - 2층구조, 테라스 설치, 데크 설치, 잡초 방지 용도의 포석 깔기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