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설치기준 강화 - 최근 농막을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별장처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막 설치 기준을 강화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현재 농막의 경우 농업 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어야 하며,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 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이어야 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20㎡ (6평) 이하여야 합니다. 2023.04.18 - [부동산] - 농막 (설치기준, 신고, 필요서류, 기간 등) 농막 (설치기준, 신고, 필요서류, 기간 등) * 농막 -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