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가구 다세대 차이 - 다가구와 다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권의 구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속하는 다가구 주택은 소유주가 1명이며, 공동주택에 속하는 다세대 주택은 소유주가 다수입니다. 이에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각 집마다 개별 등기가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 - 다가구 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 (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목적으로 한정)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19세대 이하 (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