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경기도(14 개시)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 특수지역 제외) *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