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사전점검 확인사항 신축 아파트 입주 전 하자 보수 조치 의무화 - 우리나라는 2021년 1월 주택법이 개정되어 신축 아파트 입주 전 하자 보수 조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현재, 건설사 등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입주 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시행하여야 하며, 사전 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입주 예정자는 지정된 기간 안에 방문하여 입주 전 사전 체크를 하고, 이때 지적된 사항들은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