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용도지구 -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국토계획법'을 치면 법 제37조 '용도지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의 종류 1. 경관지구 -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자연경관지구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특화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