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 인감증명서는 신고된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로,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 상속이나 부동산 관련 계약 등을 할 경우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인감도장에 대한 관리는 엄격하며 증명서 발급도 까다롭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감을 신고하는 절차를 거친 후 전국 어디든 가까운 곳에 있는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신청 및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대리발급 - 인감증명서 발급은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모두 방문신청으로 하여야 합니다. 아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가까운 접수 및 처리기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발급신청 | 민원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