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임차주택의 범위 - 임차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신청 불가) - 임차주택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