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 아파트 고지서에 관리비와 함께 고지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누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원칙적으로 그 부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종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