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전세권이란? - 전세권제도는 부동산 임대차와 유사한 대한민국의 특이한 부동산 물권제도입니다. - 전세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일정한 전세금을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부동산 소유자)에게 지급하면 전세권자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얻고 그 사용대 가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합니다. *민법 제 303조 1항 -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 전세 사기와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금이 적은 돈이 아닌 만큼 전세 계약 전 미리 유의사항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