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신고 - 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입신고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이 집에 언제부터 들어왔다고 등록하는 것입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3.02.07 - [부동산] -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전세권이란? - 전세권제도는 부동산 임대차와 유사한 대한민국의 특이한 부동산 물권제도입니다. - 전세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일정한 전세금을 전세권자가 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