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지역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63조의 2 제7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하였습니다. - 해제일은 2023년 1월 5일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시,도 현행 조정(2023.1.5) 서울 서울 특별시 전역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경기 과천시, 성남시(중원구 제외), 하남시, 광명시 -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지역 - 서울시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과천시, 성남시 수정구, 분당구, 하남시, 광명시 조정대상지역이란? - 조정대상 지역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