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취득세 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 -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왔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취득 취득세는 시가인정액 적용 - 그동안 증여를 통한 부동산 취득 과세표준이 시가와 차이가 있는 개별공시가격 등 '시가표준액'이 적용됐지만 2023년부터 '시가인정액'으로 가격이 산정됩니다. *시가인정액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취득 대상이 된 부동산 등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