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12억 이하) -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 개정안에 따르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 원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 중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이러한 기준을 개편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감면 조항은 개정안 공포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2023.02.17 - [부동산] - 취득세 (과세대상, 납세자, 과세표준, 중과세율) 취득세 (과세대상, 납세자, 과세표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