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이란 과세권자가 지방세를 과세하는 경우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보통징수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며,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조세를 납세의무자가 무신고한 경우 등에 있어서 과세권자가 세금계산의 기준으로 삼는 금액입니다. (국세의 경우는 기준시가)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