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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두부* 2023. 4. 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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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 서울시가 이달 26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사유

-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 구역) 총 4곳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습니다. 

 

- 이들 4곳은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됩니다. 

 

-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초기 단계로 진행 중이어서 법에서 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했다며 실거래가 동향을 살펴봐도 거래가 줄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가 소폭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변화를 보이는 상황이라 설명했습니다. 

 

- 현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면 다시 거래가 활발해져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투기 수요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였습니다. 

 

 

 

다른 지역 상황

- 이번 결정으로 6월에 지정 기한이 끝나는 다른 지역도 규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현재, 강남구 청담, 삼성,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총 4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6월 22일에 끝납니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은 아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타정보 >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서울시) (seoul.go.kr)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