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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용도와 시설 면적 등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됩니다.
2023.05.31 - [부동산] - 제 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29개의 용도로 구분됩니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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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이하 같음)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이하 같음]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서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위탁 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 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직업훈련소(운전,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 유원시설의 시설. 이하 같음) 등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 이하 같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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