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직계비속 범위
- 민법 제768조에 따르면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라는 용어는 종종 혼동되는 경우가 있지만, 상속, 유산 분할, 아파트 청약, 세금 등에서 직계존비속의 지위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에 용어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직계존속
- 직계존속은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자기의 윗세대인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
- 자연혈족은 아니지만 부모의 재혼 등으로 법률적인 관계가 형성된 부모도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자연혈족 관계인 친부모를 말하는 생부모도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직계비속
- 직계비속은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말합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아래 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등)
방계혈족
- 방계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이외의 친족을 포함한 가족을 말합니다.
- 자신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합니다.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은 직계, 존속, 비속 등의 단어를 합성해 사용하는 법률용어입니다. 혈연관계를 기준으로 위, 아래 항렬에 있는 자를 뜻합니다.
직계가족의 상속순위
- 사망인이 특별한 유언 없이 돌아가신 경우
- 1순위 : 배우자, 직계비속
- 2순위 : 직계존속
- 3순위 : 형제, 자매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순위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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