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 소득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은 주소 또는 거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국적과 관계가 없습니다. 거주자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합니다. *주소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거소 -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합니다.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