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 소득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은 주소 또는 거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국적과 관계가 없습니다.
거주자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합니다.
*주소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거소 -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합니다. |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비거주자
-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 즉 국내에 주소가 없고,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을 말합니다.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군내사업장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합니다.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 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구분 | 거주자(무제한 납세의무자) | 비거주자(제한 납세의무자) |
의의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 거주자가 아닌 자 |
납세의무의 범위 | 국내소득+국외소득 모두 과세 | 국내소득만 과세 |
납세지 | 거주자의 주소지 |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거주자 - 비거주자 전환시기
-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거주자로 전환됩니다.
- 거주자는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비거주자로 전환됩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대주 변경, 확인 방법 (0) | 2023.05.11 |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0) | 2023.05.10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0) | 2023.05.08 |
장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0) | 2023.05.07 |
분묘기지권 (0) | 2023.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