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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별표1 2

제 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건축법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건축법시행령에서는 건축물의 구조, 이용목적, 형태가 유사한 것을 묶어서 용도별로 그 종류를 29개의 용도로 구분합니다.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29개의 건축물의 용도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용도와 시설 면적 등에 따라 ..

부동산 2023.06.02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용도와 시설 면적 등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됩니다. 2023.05.31 - [부동산] - 제 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29개의 용도로 구분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이하 같음)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부동산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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