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 농지법상 농지, 농업인) -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농지 - 농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1.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 뽕나무, 유실수 가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 2. 농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