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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 농지법상 농지, 농업인)
-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농지
- 농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1.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묘목
- 과수, 뽕나무, 유실수 가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
2.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 유지(웅덩이), 양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 흙막이, 방풍림 등
3.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축사, 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간이퇴비장
-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다음의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써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농업인
-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 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초, 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허가,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00㎡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토지 중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 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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