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대장(농지원부) 열람, 발급 -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입니다. 2022년 4월 15일 농지법 시행령 규칙 개정으로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농지대장으로 개편 후 변화 1. 공부 명칭 변경 : 농지원부 ➝ 농지대장 2. 작성기준 변경 : 농업인(세대) ➝ 농지필지(지번) 3. 작성대상 변경 : 농지 1천㎡ 이상 ➝ 모든 농지 4. 관할행정청 변경 : 농업인 주소지 ➝ 농지 소재지 - 기존 농지원부는 사본 편철하여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이 10년간 보관하며 민원인 요청 시 열람 및 출력제공됩니다. 5. 관리방식 변경 : 직권주의 ➝ 신청주의 - 농지법 상 임대차 가능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 변경, 해제되거나,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