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대장(농지원부) 열람, 발급
-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입니다. 2022년 4월 15일 농지법 시행령 규칙 개정으로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농지대장으로 개편 후 변화
1. 공부 명칭 변경 : 농지원부 ➝ 농지대장
2. 작성기준 변경 : 농업인(세대) ➝ 농지필지(지번)
3. 작성대상 변경 : 농지 1천㎡ 이상 ➝ 모든 농지
4. 관할행정청 변경 : 농업인 주소지 ➝ 농지 소재지
- 기존 농지원부는 사본 편철하여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이 10년간 보관하며 민원인 요청 시 열람 및 출력제공됩니다.
5. 관리방식 변경 : 직권주의 ➝ 신청주의
- 농지법 상 임대차 가능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 변경, 해제되거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축사, 곤충사육사,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농막 등)
농지대장 혜택
1.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
2. 농지 취득세 50% 감면.(취득 후 2년 이상 거주 시)
3. 건강보험료 감면.
4. 국민연금 보조금 지원 (월 최대 38,000원 차등 지급)
5. 농업용 면세유 지급받을 수 있음.
6. 8년 이상 농업에 종사 입증 시 매매 양도세 감면.
7. 농촌 출신 자녀 장학금 혜택.
8. 65세 이상 농지연금 혜택. (신청 시 증빙자료)
농지대장 열람, 발급 방법
- 농지대장 열람, 발급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 이용, 농지 소재재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전국 읍 면 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방문발급이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 농지대장 등본교부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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