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군 기본 계획 - 도시 군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행정청 내부에서만 그 효력을 가지고, 일반 국민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구속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은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 관할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