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등기권리증) - 등기필정보는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집문서, 땅문서'라고 하는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등기필증을 대신하여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의 경우 얼마든지 재발급이 가능하나,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는 재발행이 되지 않으므로 꼭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등기필정보의 작성 - 등기관이 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 이외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조 기타 법령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