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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등기권리증)
- 등기필정보는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집문서, 땅문서'라고 하는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등기필증을 대신하여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의 경우 얼마든지 재발급이 가능하나,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는 재발행이 되지 않으므로 꼭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등기필정보의 작성
- 등기관이 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 이외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부동산등기법] 제2조 기타 법령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존, 설정, 이전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
- 위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
-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또는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필정보 기재사항
- 등기필정보에는 권리자, (주민) 등록번호, 부동산고유번호, 부동산소재,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를 기재합니다.
-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는 영문 또는 아리바아숫자를 조합한 12개로 구성하고 비밀번호는 50개를 부여합니다.
발급방법
- 직접 등기소에 가서 발급을 받거나 법무사를 통해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매수자 필요서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 매도자 필요서류 : 매도용 등기권리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토지대장, 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 신분증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 안에는 다음번 등기신청 시에 필요한 일련번호와 50개의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등기신청 시 보안스티커를 떼어내고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1개를 임의로 선택하여 해당 순번과 함께 신청서에 기재하면 종래의 등기필증을 첨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면 자체를 첨부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등기신청 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면을 거래상대방이나 대리인에게 줄 필요가 없고,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50개 중 1개와 해당 순번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 등기필정보의 비밀번호 등을 다른 사람이 안 경우에는 종래의 등기필증을 분실한 것과 마찬가지의 위험이 발생합니다.
-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는 종래의 등기필증을 대신하여 발행된 것으로 분실 시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분실하였을 경우
-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재발급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 만약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 등')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 등기임을 확인
-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이 등기의무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위임확인정보)
-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 등의 작성 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
-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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