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는 자가 계산된 세금을 구,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 등록면허세는 그 등기, 등록의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행위세이며, 재산권의 유통 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이고, 등기등록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0원을 징수하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부동산 등록의 경우 부동산 가액, 저당권 설정 등의 경우 채권금액, 말소등기 등의 경우 건수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부동산가액에 의한 과세표준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