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등록면허세율, 납세지, 징수방법, 미리계산, 신고 등)

*두부* 2023. 3. 28. 12:17
반응형

* 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는 자가 계산된 세금을 구,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 등록면허세는 그 등기, 등록의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행위세이며, 재산권의 유통 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이고, 등기등록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0원을 징수하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부동산 등록의 경우 부동산 가액, 저당권 설정 등의 경우 채권금액, 말소등기 등의 경우 건수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 부동산가액에 의한 과세표준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원칙은 신고가액이며, 등록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에는 취득당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채권금액에 의한 과세표준

- 일정한 채권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의 경우에도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건수에 의한 과세표준

- 말소등기, 지목변경등기, 토지의 합병(합필) 등기, 건물의 구조변경등기 등은 매 1건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합니다. 

 

- 같은 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건수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각각 부과합니다. 

 

  • 그 외 권리의 과세표준

- 가등기는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 지상권은 부동산 가액,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 전세권은 전세금액, 임차권은 월 임대차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등록면허세율

등록면허세율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과세율

- 대도시 안의 법인등기에 대한 중과세는 표준세율의 3배로 합니다. 

 

-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등록면허세 납세지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소재지
  • 선박 등기 : 선적항 소재지
  • 자동차 등록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건설기계 등록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항공기 등록 : 정치장 소재지
  • 법인 등기 :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 지점 또는 주사무소, 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 상호 등기 :영업소 소재지
  • 광업권 및 조광권 등록 : 광구 소재지
  • 어업권, 양식업권의 등록 : 어장 소재지
  •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 저작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 데이터베이스 제작권자, 지식재산권자 주소지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 등록권자 주소지
  • 상표, 서비스표 등록 : 주사무소 소재지
  • 영업의 허가 등록 : 영업소 소재지
  • 그 밖의 등록 : 등록관청 소재지

 

 

징수방법

-원칙은 신고납부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신청서를 등기, 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 해당 과세물건이 위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세액을 말함]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등록면허세 부가세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등록면허세 미리 계산

- WETAX 홈페이지에서 등록면허세(등록분)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등록분) < 지방세미리계산 < 지방세정보 (wetax.go.kr)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 > 등록면허세(등록분)

 

www.wetax.go.kr

 

 


 

등록면허세 신고

- WETAX 홈페이지에서 등록면허세 등록분, 면허분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 등록분 < 등록면허세 < 신고하기 (wetax.go.kr)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등록면허세신고
(출처 : 위텍스)
등록면허세신고
(출처 : 위텍스)

 

 


부동산등기정보
(출처 : 위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