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묘기지권 -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묘지 부분의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현재는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그 연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의 사용권이나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더 이상의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불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만 적용이 됩니다.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3가지입니다.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때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