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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두부* 2023. 5. 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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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기지권

 

-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묘지 부분의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현재는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그 연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의 사용권이나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더 이상의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불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만 적용이 됩니다.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3가지입니다. 

  1.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때
  2.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한 때
  3.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하여 별도의 특약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때 

 

 

범위

- 분묘기지권의 경우 봉분 그 자체가 공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묘가 평장되거나 암장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칩니다. 

 

 

 

분묘기지권자

- 분묘의 수호관리나 봉제사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또는 관습상 호주상속인인 종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는 종손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종중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관리하여 왔다면 분묘의 수호관리권 내지 분묘기지권은 종중에 귀속합니다. (대판 2007.6.28, 2005다 44114)

 

 

 

지료, 존속기간

-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때에는 지료에 관한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약정이 없는 때에는 무상이라고 봅니다. 

 

-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판 2021.5.27, 2020다 295892)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판 2021.4.29, 2017다 228007)

 

-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료의 구체적인 액수는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지료가 정해진 이후 경제사정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지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분묘기지권도 존속합니다. 

 

 

 

새로운 분묘 설치 제한

-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일지라도,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의 합장을 위하여 쌍분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소멸

-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에 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으로서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하여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판 1992.6.23, 92다 1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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