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주 변경, 확인 방법 - 세대주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인 세대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를 말합니다. 세대주에게는 주민등록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의 납세의무,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나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소집통지서 전달의무 등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 청약이나 절세 등을 이유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세대주 변경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 1. 방문 - 세대주 변경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현재 세대주 도장과 신분증, 새로 될 세대주 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정부 24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