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주 변경, 확인 방법
- 세대주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인 세대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를 말합니다. 세대주에게는 주민등록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의 납세의무,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나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소집통지서 전달의무 등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 청약이나 절세 등을 이유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세대주 변경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
1. 방문
- 세대주 변경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현재 세대주 도장과 신분증, 새로 될 세대주 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정부 24 홈페이지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정정신고를 검색한 후 세대주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세대주 확인
- 온라인 주민등록 신고(전입, 정정, 재등록 등) 시 세대주 확인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사실/진위확인 | 정부24
www.gov.kr
세대 분리 조건
- 세대 분리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 구성 가능)
- 만 30세 미만 시 기준중위소득 40% 이상
- 만 30세가 되지 않더라도 취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라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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