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용도와 시설 면적 등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됩니다. 2023.05.31 - [부동산] - 제 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29개의 용도로 구분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이하 같음)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종교집회장[교회, 성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