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추가 지원방안 -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피해 임차인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1. 피해 임차인 긴급거처 지원 개선 긴급주거선택권 확대 - 그간 피해 임차인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을 시세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해 왔으나,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 거주주택 면적 이하에만 입주할 수 있어 피해 임차인 입장에서 일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이에, 피해 임차인이 월세를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존 주택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를 높입니다. 공공임대 연계 - 긴급지원주택은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