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추가 지원방안

*두부* 2023. 3. 1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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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추가 지원방안

 

-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피해 임차인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1. 피해 임차인 긴급거처 지원 개선

  • 긴급주거선택권 확대

- 그간 피해 임차인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을 시세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해 왔으나,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 거주주택 면적 이하에만 입주할 수 있어 피해 임차인 입장에서 일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이에, 피해 임차인이 월세를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존 주택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를 높입니다.

 

  • 공공임대 연계

- 긴급지원주택은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으나, 2년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소득, 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금융지원 확대

-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금융지원합니다.

 

- 대환 상품도 5월 중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할 예정입니다.

 

- 피해 임차인이 주거지를 보증부 월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3.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편의성 제고

- 전세피해 확인서는 현재는 경매절차가 종료되어 피해가 확정된 이후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 그 유효기간도 3개월로 짧아 생업에 바쁜 피해 임차인이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 이에, 경매절차 종료 이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시되는 경우 조건부 확인서를 미리 발급하여 경매 종료 즉시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유효 기간도 6개월로 연장합니다.

 

 

 

5. 후순위 국세 당해세만큼 보증금 우선 변제

- 후순위 국세 당해세만큼 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는 [국세기본법]이 시행되는데, 피해 임차인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 부칙에 따라 23.4.1. 이후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매각결정까지 폭넓게 인정할 계획입니다.

 

 

 

6.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23.3.9.부터 상담을 희망하는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상담 및 협약센터 방문상담(전국 500곳) 등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1인당 최대 3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