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직계비속 범위 - 민법 제768조에 따르면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라는 용어는 종종 혼동되는 경우가 있지만, 상속, 유산 분할, 아파트 청약, 세금 등에서 직계존비속의 지위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에 용어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직계존속 - 직계존속은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자기의 윗세대인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 - 자연혈족은 아니지만 부모의 재혼 등으로 법률적인 관계가 형성된 부모도 직계존속에 해당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