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 폐지 -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여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 폐지로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 무순위 청약은 1, 2순위 청약을 마친 뒤 미계약된 물량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는 절차입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 지금까지 무순위 청약 조건은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살아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했습니다. -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유주택자도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혜를 볼 단지 -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로 가장 먼저 수혜를 볼 단지로 둔촌주공을 예상했습니다. - 둔총주공은 예비당첨자 대상 계약에서 털어내지 못한 소형평형..